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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5월 20일 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by baam88 2024. 5. 13.

 

 

 

안녕하세요

평소 병의원 약국 가실 때 신분증 챙겨가시나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의료보험증을 들고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주민등록번호 확인만 하고 바로 접수를 해주죠

 

하지만 이제

병원 의원 약국 가실 때 

꼭 신분증 챙겨가셔야 합니다!!

 

 

5월 20일부터는

요양기관 방문 지료 접수 시에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것이 필수가 되도록

제도가 변경 시행되는데요

 

정확하게 어떠한 제도인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신분증을 대체 가능한 것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양기관의 수신자 본인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 목적 :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하여 진료나 처방을 받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의 제시가 없더라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 등이 발생해 왔어요

 

 

 

건강보험증 대여 · 적발 사례는 2021년에만 3만 3600여 건, 22년 3만 770여 건, 23년 4만 400여 건 등에 달할 정도로 정말 많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면서

신분증 확인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신설되어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05.20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요양기관의 범위

  • 「의료법 」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약사법 」에 따라 등록된 약국
  • 「약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 희귀 · 필수의약품센터
  • 「지역보건소법 」에 따라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 진료소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의 종류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를 실물로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캡처 사진 또는 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국가보훈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

 

 

단,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의 경우는 지금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가능한

본인확인 예외사항입니다.

 

신분증이 없을 때 대체 가능한 것은?

 

만약 신분증을 챙겨 오지 못한 경우는

모바일 앱을 설치해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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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 Google Play 앱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을 방문할 때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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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병의원에서 시범운영 중으로 스마트폰 QR스캔으로 건강보험 자격확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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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1. 앱을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인증

2. 비밀번호 설정 혹은 생체인증정보 등록

3.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코드 접수처 제시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참고해 주시고

요양기관 방문하실 때 신분증 꼭 잊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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